서울시, 정비사업 시민 부담은 줄이고 속도는 높인다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2 1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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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 관련 규제 2건 철폐, 정비사업 속도와 시민 체감도 향상
▲ 토지등소유자 명부 상 세대주 성명 기재란 삭제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인다. 앞으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조합이 사업장 여건과 검증 필요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서류에서 세대주 기재란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 상 부담도 완화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195호)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합리적 개선, (196호)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 간소화 등 2가지 규제철폐 과제가 담겼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등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일률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하여 공사비 검증 제도를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이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사업 시행 전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제외한 조합 또는 조합이 건설업자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조합원 1/5 이상 요청이 있거나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 시 공사비 검증을 검증기관에 요청해야 하는데, 시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 –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2023년 12월 28일 이후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공고 전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공사비 검증은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서류, 공사 계약 서류, 세부 내역서 등을 검증기관에 제출하면 건축, 토목 등 공종별 공사 물량·단가의 적정성,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로 통상 60일에서 최대 75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공사비에 따라 검증 수수료가 발생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공사비의 실질적인 증액이 없거나 조합원의 검증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하는 현행 시 기준이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검증 절차’라는 지적과 함께 사업 기간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시는 관련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여 공사비 검증 절차를 기존의 ‘의무’에서 ‘재량절차’로 개선한다. 공사비 분쟁 예방과 조합원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는 유지하면서, 공사비 검증 여부는 사업장별 여건과 검증 필요성을 고려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으로 공사비 검증 절차 진행에 따른 기간 소요 및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조합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인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위한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시에는 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여러 공적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다,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까지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했다. 이를 위해 소유자 개인별 세대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제출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 여부가 핵심 확인 사항이지, 세대주 정보는 추진위원회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토지등소유자 명부에서 ‘세대주 성명’ 항목을 삭제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토지등소유자 명부’서식에서 ‘세대주’란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조합과 시민들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정비사업의 초기 문턱을 낮춰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8월 11일 오세훈 시장은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간담회를 통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번 2가지 규제철폐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노력의 일환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류 한 장, 검증 절차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울시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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