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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하동군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 9096대, 19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상반기에 신규·이전 등록한 자에게는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로 이번 납부 기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6.26.~6.28.)에 따라 기존 6월 30일에서 3일 연장 됐다.
납부 대상자는 7월 3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한 현금 납부와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입·가상계좌 이체,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 또는 전자 송달 신청자는 각 500원(최대 1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의 대상이 되니 납부 기한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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