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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의 주체적인 자립생활을 돕고 경제활동 등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소재 사설 자동차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교육비를 사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 중 자동차학원에서 운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지원 내용은 제1, 2종 보통면허는 1인당 50만 원 이내, 대형면허는 1인당 65만 원 이내로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운전면허 취득 후 본인 신분증과 교육비 납부 확인서류, 면허취득 확인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4년 4명에게 184만 원, 2025년 7명에게 38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6년 5월 현재까지 5명에게 249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제주운전면허시험장 내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무료로 운전면허 취득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이 장애인들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발굴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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