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2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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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청 전경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부안군은 2026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로 총 2만 46건에 대해 21억 3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부안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정비로 7월 3일까지로 3일 연장된다.

다만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부과가 제외되며,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를 신규, 이전한 경우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하거나 가까운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전액 군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니 납부기간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세와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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