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 20일부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기보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0 1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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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앱 통한 비대면 조사(7.20.∼9.7.) 우선 시작, 구민 참여 부담 완화 -
▲ 영종구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인천시 영종구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는 정기 조사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는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는 행정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해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통장과 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는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늦여름 더위에 따른 방문 조사 부담을 줄이고 참여율을 한층 더 높이고자 비대면 조사 종료일을 조정(지난해 8월 31일→올해 9월 7일)하고, ‘정부24’ 모바일 앱 내 전용 페이지를 신설해 접근성을 높였다.

먼저 ‘비대면 조사’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모바일 ‘정부24’ 앱으로 참여하면 되며, 세대원 중 1인이 대표 응답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위치(GPS) 검증을 위해 민간 지도(T-MAP) 시스템을 활용하므로 PC 참여는 불가능하다.

또, 원활한 참여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권한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반드시 방문 조사에 응해야 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되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통장의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사실 조사를 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고쳐야 한다면, 주소지 정정 안내(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처리하게 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 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손화정 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정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7월 20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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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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