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보험 혜택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6 1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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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 자동 가입…내년 3월 1일까지 보장
▲ 익산시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익산시가 전국 어디에서나 시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의 보장 기간은 내년 3월 1일까지이며,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익산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했을 때도 보장된다. 또한 익산 외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라도 익산시민이라면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현행법과 보험 약관 등에 따라 △사망 1,3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최대 1,300만 원 △상해위로금 30만~7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만 14세 미만 제외)이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로 직접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보험 혜택 등은 익산시 도로관리과(063-859-561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취지에 걸맞게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보험에 가입했다"며 "예상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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