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 운영

김기보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2 1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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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와 개별공시지가 전화 및 방문 상담 가능
▲ 의정부시청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인 총 50,666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상담 신청 기간은 5월 12일부터 21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상담 기간 내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정부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상담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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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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