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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포스터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부천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0만 2,628건, 926억 원을 부과하고 7월 10일부터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 중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해 총 40만 2,628건, 926억 원을 부과했다. 고지서는 우편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발송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명의 카드나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비롯해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나현 부천시 세정과장은“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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