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재두 도의원 “한파도 재난…대응체계 마련해야”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5 1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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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의회 이재두 도의원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기후변화로 극한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의 한파 피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은 폭염과 함께 한파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관리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재두 의원은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조례상에는 폭염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관리 대상을 한파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명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고, ‘한파’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으며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대책·예방활동, 지원사업 및 안전교육 등에 한파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재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폭염과 한파를 함께 자연재난로 규정하고 있고, 경상남도가 한파 대응의 중요성에 따라 한파대책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재두 의원은 “경상남도는 동남부에 여름철 고온 현상이 두드러지고, 북서부에는 겨울철 강추위 등이 나타나 폭염과 한파에 각각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상기후 대응 관리에 사각지대를 제거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4월 7일 열리는 제431회 도의회 임시회기 중에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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