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물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부천시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강남시장, 부천제일시장, 역곡남부시장, 역곡상상시장, 원종중앙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5곳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부천시와 각 시장 상인회가 함께 추진하며,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총 57개 점포가 참여하며,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환급은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신분증 또는 휴대전화)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에 따라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미숙 부천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비 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