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9 11:15: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 422필지,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중구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 중구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에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422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중구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열람부를 통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중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조사,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검토, 감정평가사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많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