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과세됐으며, 37,058건에 408백만 원 규모이다.
함께 고지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 신고·납부대상자이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한 납부서를 4,125건 479백만 원 규모로 발송했으며, 신고·납부 대상은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단·재단·단체 포함)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5만 원 ~ 20만 원)에서 연면적세율(㎡×250원)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은행 현금지급기(CD/ATM) ▲ARS▲위택스 혹은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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