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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청양군이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간 동안,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제도 홍보에 나섰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4.58%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이달 말일까지이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액 공제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새롭게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할 경우 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차량 소유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연납이 연계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 위택스, 간편결제 앱,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재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군민 여러분의 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많은 군민들이 연납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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