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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북구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울산 북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 내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현장 계도활동을 집중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선박의 크기나 조업 위치와 관계없이 어선에 탑승하는 모든 어선원은 예외 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는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할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현장 계도활동에도 나선다.
북구 관계자는 "법 시행 전 까지 안내문 배포와 선박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어선어업인들은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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