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천시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제천시는 오는 6월 8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제천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고정식 및 이동식 시시티브이(CCTV) 단속구역에 2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주차를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제도다.
서비스 대상 지역은 제천시 관내 불법 주정차 시시티브이 단속 구역이며,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소, 황색복선 구간 등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접수 건은 제외된다.
서비스 신청은 모바일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를 이용하거나 제천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천시청 교통과를 방문해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장애나 이동통신사 사정, 전력 공급 중단 등으로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경찰서와 소방서 등 다른 기관이 실시한 단속 건은 문자알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신청해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입 문의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콜센터, 기타 사항은 제천시청 교통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