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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의령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633건, 1,38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이며,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카드납부, 위택스(Wetax),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누리집, 현수막, 전광판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고지서 전면에 지방세 상담챗봇 QR코드를 도입하여 지방세 상담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재무과 과표팀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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