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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천안시 서북구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신고납부 방법 등 홍보에 나섰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서북구청 3층 또는 천안세무서에 마련된 통합신고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등으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는 안내문상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스마트위택스로 연계해 신고하면 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직권으로 3개월(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신고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마쳐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한은희 서북구 세무과장은 “납세자 신고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환급 대상자에게는 조기 환급을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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