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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하동군은 이달 말까지 본청과 13개 읍·면사무소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 약4.6%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하동군 재정관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해 자동차세를 낸 차량은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이 신청돼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정기분(6월·12월)으로 부과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월에 따라 공제율은 약 4.6%(1월), 3.8%(3월), 2.5%(6월), 1.3%(9월)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따라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납세자의 절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는 환급이 되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을 통해 공제 혜택도 받고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예방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 외 추가로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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