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3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최대 30%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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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산물 할인 지원, 1인 2만 원 한도 온누리상품권 환급
▲ 국산 수산물 할인지원사업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문.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천안시가 김장철을 대비해 23일까지 천안중앙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할인지원사업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 이용 촉진을 위해 추진된다.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환급 한도는 행사 기간 내 1인 2만 원으로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2층에 위치한 환급소에 영수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사는 상품권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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