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서비스’ 추진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공주시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가 고령자와 정보취약계층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미지급 환급금을 줄이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주시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지난 2월부터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4월 현재까지 305건, 2,579만 1,160원의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했다.
그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 전화금융사기 피해 우려 등으로 계속 증가해 왔으나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 시행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다만 4월 현재 공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아직도 1,507건, 2,425만 9,330원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 등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우편물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환급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후 2~3일 안에 환급금을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송무경 공주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대상자가 5년 안에 지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며 “단 한 명의 납세자라도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시민 밀착형 현장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 수단을 다양화해 환급 안내를 강화하고, 고령자와 정보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