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김기보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4 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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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구청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인천 검단구는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인천 검단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외국인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인천 검단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납부내역을 기반으로 한 간편납부서를 발송한다.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면 되며,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창구, ATM기기 ▲구청 세무부서 방문 ▲ARS ▲위택스 ▲금융기관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등)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검단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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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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