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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영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버려지던 도서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지난 22일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도서관에서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기존 제19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배부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2026년 3월 31일까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및 무상 배부 조항을 포함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도서관에서 폐기되던 도서들이 시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라며, "이번 개정은 독서인문교육 강화와 지식자원 공유 확산을 통해 서구 독서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서관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해 법적 문제없이 조례안을 마련했다"라며, "시민들의 알 권리와 문화 향유권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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