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직선거법 직장교육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립과 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해 본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초청하여 실무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며,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등이다.
총무과 고영규 과장은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은 교육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숙지하여 선거 관련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기관별 일정에 맞춰 진행하여 서부교육지원청은 4월 6일 교육을 완료했으며, 대전시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은 오는 4월 13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