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5억 3천만 원 부과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3 0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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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 당부
▲ 청양군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청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15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이며, 이번 7월분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기분(1/2)이 7월에, 나머지 2기분(1/2)은 9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인출기(ATM),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군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간이 지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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