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 4일 2026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인권 교육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청양군이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준 높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청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6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과정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오복경 관장과 신주영 팀장 등이 강사로 나서 ▲ 노인인권의 이해 ▲노인인권 관련 법령 ▲인권침해 및 학대사례 ▲학대 발생 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교육 강사로 나선 오복경 관장과 신주영 팀장은 ▲노인인권의 이해와 관련 법령 ▲인권 침해 및 학대 사례 분석 ▲학대 발생 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을 현장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실제 돌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시로 들어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종사자는 “현장 업무에 치이다 보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어르신들의 삶과 권리를 더욱 존중하는 세심한 돌봄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돈곤 군수는 “노인 인권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 존중받는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인권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청양군은 집합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