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4 09:15: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시청사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보령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1,895필지이며, 전년 대비 1.05% 상승했다.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산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행정복지센터, 원산출장소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와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령시는 이의신청 기간 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병행 운영해 전문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간 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