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코로나의 영향이 줄어들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그동안 피해가 컸던 체육시설업,정보통신업,음식점 등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사실상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창업시장 역시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다.
▲본현세무회계, 현직 대표세무사가 알려주는 창업시 세금 절약방법 |
신규 창업뿐만 아니라 기존 운영이 어려웠던 사업장을 포괄양수도를 통하여 인수 후 창업하는 경우도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청년 대표들이다.
이들은 젊지만 사업 경험이 적어, 초기 창업시 준비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된다. 막상 창업을 준비하면서 사업자들이 난관에 부딪히는 것은 세금이다.
특히 세무와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경험이 적어, 단순히 블로그나 귀동냥으로 전해들은 정보만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한다. 하지만 그러한 단편적 정보만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된다.
다음은 현직 대표세무사가 알려주는 신규 및 인수를 통한 창업시 사전에 반드시 컨설팅 후 진행해야 할 항목들이다.
①포괄양수도 과정시 영업권 평가, ②인수 후 영업권 계상, ③실질 영업 내용에 따른 업종 선택, ④향후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감면 규정을 고려한 업종 선택, ⑤사업자등록 시기, ⑥인테리어, 기구, 집기 등 구입시기와 증빙 관리 방법
창업 초기 알고 있어야 할 상식 몇 가지를 소개한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준비단계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야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 후에 증빙 관리와 부가가치세 환급받기가 수월하다.
또한, 사업자등록 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단,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기간 개시일로 소급하여 공제 가능하다. 핵심은 과세기간을 고려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처럼 준비단계부터 대표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 따라서 창업 준비단계부터 담당 세무사와 함께 하는 것이 초보 대표들의 수고를 덜고 사업에 전념하는 방법이다.
덧붙여 아래는 대표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다.
①매출 집계 및 증빙 관리, ②비용 집계 및 증빙 관리, ③인사, 노무 관리 방법, ④전반적인 세무와 회계의 흐름, ⑤부가가치세 기초지식, ⑥법인세 또는 소득세 기초지식
본현세무회계는 회계 세무의 궁금증을 대표세무사가 대표들을 직접 만나 위의 내용들을 알려주고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사업자의 애로 및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 해소해 주고 세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 역할도 자처한다.
명쾌한 일 처리로 소문이 자자한 본현세무회계는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숱한 난관에 부딪히며 어려운 사업을 이끄는 이들을 대변하고 있다.
본현세무회계는 헬스장, 피티샵, 모던필라테스 및 필라테스, 크로스핏, 발레, 트레이닝센터, 골프존 스크린골프 등 다양한 체육시설업과 정보통신업, 그리고 싸움의고수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거래처로 보유하고 있다.
본현세무회계 관계자는 “가장 민감하고 고민 많았던 절세, 환급을 포함해 특히 체육시설업, 정보통신업, 프랜차이즈 음식점 회계 세무의 궁금증을 대표세무사와 직접 상담 가능하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현재 22년 세무기장 계약 고객들에 한해 2개월 기장료 무료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창업 준비 중인 청년대표들에게 무료 컨설팅 용역도 진행 중이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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