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입구 스카이라인 바뀐다...높이 100m 완화,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으로 대규모 통합개발 길 열어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9 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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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용적률 최대 800%, 높이 최대 100m로 완화… 획지·공동개발 규제 폐지해 자율적 개발 유도
▲ 서준오 노원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현장 방문해 구 관계자와 일대 개발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서울 노원구는 지난 22일 열린 제13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태릉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태릉입구역 일대 활성화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과 대폭적인 규제 완화, 청년 특화 인센티브 도입 등이 담겨 동북권 대표 청년거점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상지인 태릉입구역 일대(공릉동 670번지 일원, 35,733㎡)는 반경 3km 안에 8개 대학이 위치하고 청년문화의 거리와 청년가게 등 청년 활동 기반이 풍부한 지역이다. 지하철 6·7호선 환승역세권이자 상업지역이라는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획지계획과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정체돼 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핵심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으로 상업지역의 대규모 통합개발 기반이 마련됐다. 구는 주거 밀집지역 1곳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상업지역의 복합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통합개발을 유도한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결정 고시일부터 3년간 한시 운영되며, 통합개발 시 건축물 높이를 최대 100m까지 허용한다. 대규모 통합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분할 시행도 가능하도록 해 토지소유자의 사업 여건에 맞춘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는 향후 민간 개발이 본격화되면 행정적 지원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특별계획가능구역 외 일반 개발지에도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개발규모와 공동개발 지정 등 ▲토지이용 규제를 폐지하고, ▲기준 용적률을 최대 800%포인트까지 완화하는 등 개발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이를 통해 침체된 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투자와 자율적인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 특성을 살려 '청년 특화용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새롭게 도입한다. 청년 창업과 문화, 교육 등 청년 특화용도를 도입하면 최대 80%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창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확충하고 청년 주거 공급도 함께 유도해 청년이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직주락' 복합공간 조성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향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수정 가결 의견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재열람공고한 뒤 '태릉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고시할 계획이다. 재열람공고와 결정(변경) 고시 내용은 서울시 도시공간포털과 노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노원구청 도시관리과에서도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과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이끌 기반을 마련했다"며 "태릉입구역을 청년들이 일하고, 살고, 즐기는 동북권 대표 청년거점이자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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