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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념 사진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제천시가 지난 22일 장락동 소재 세영리첼에듀퍼스트아파트를 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거주 세대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지정이 가능한 만큼, 이번 지정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자투표를 실시했으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주택 공용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에 전체 세대의 8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지난 22일부터 해당 아파트 내 4개 공용 공간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하고,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도 전달했다.
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단지 내 게시판과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안순덕 제천시보건소장은 “간접흡연 문제를 주민 스스로 대화와 투표를 통해 해결해 낸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며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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