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홍보자료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예산군가족센터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가운데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학생이며,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기간 내 신분증과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예산군가족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자녀 학령에 따라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의 교육활동비가 신청자 명의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교재 구입과 예체능·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입, 자격증 취득 준비 등 학업과 진로 개발을 위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가정의 많은 관심과 기간 내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