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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정구청 |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 금정구는 7월 1일부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정구는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던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 앞당겨,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점심시간대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원활한 교통 흐름 및 안전사고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 유예 없이 계도·단속을 실시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할 계획이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를 통해 구민들의 점심시간 주차 편의를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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