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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군청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홍천군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거나 처리 기간이 긴 민원을 정식 접수하기 전, 약식 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민원인이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민원과는 관계 부서의 법적 검토를 거쳐 인허가 가능 여부와 보완 사항을 신속히 통보하게 된다.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 공장 설립 승인 등 총 21종이며 상세 목록은 홍천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경미 민원과장은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통해 민원인의 부담을 낮추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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