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 확정

김기보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7 08: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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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로 주민 재산권 보호 및 토지 이용 규제 완화
▲ 충청북도청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충청북도는 제천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최종 확정하고 27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제천시의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 용역 착수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재정비는 그동안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의해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국립공원 등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그대로 남아있어 발생했던 토지이용 규제를 해소했다.

또한 하천 및 도로 부지 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던 용도지역 경계를 지형지물에 맞춰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시 겪었던 제약이 완화되고,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지며, 마을 단위의 소규모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제천 시민들의 주요 휴식 공간인 비룡담저수지 일원(28개 블록)의 용도지역 정비가 포함됐다. 기존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엄격한 규제를 받던 지역을 토지 이용 실태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자연환경보전지역 →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함으로써, 향후 공공시설 확충이나 주민 편익을 위한 공간 조성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혜옥 도 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재정비는 주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느껴왔던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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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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