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위치도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강동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존치관리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와 공공공지를 폐지하고공동개발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도로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6월 8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로 및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인접필지와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써의 필요성이 낮고 불법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어, 이면도로 환경을 저해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5년 10월 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당시 해당 도로와 공공공지를 공동개발 대상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을 통해 불법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동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