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착한가격업소 868개소 지정..고물가 속 물가안정 총력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9 1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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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연간 최대 85만 원 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착한가격업소 안내문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경상남도는 고물가 상황 속 서민 생활 부담 완화와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착한가격업소 894개소 지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5월 말 기준 올해 지정 목표의 97.1%인 868개소를 지정 완료했으며, 업종별로는 한식·중식 등 외식업 분야가 713개소(82%), 이·미용업·세탁업 등 비요식업 분야가 155개소(1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정 체계를 생활밀착형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비요식업 분야 지정 비율을 시군과 협력해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대표적인 물가 안정 정책이다.

경남도는 가격 수준과 위생·청결 상태, 공공성, 고객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업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 업소에는 업소당 연간 최대 8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항목은 종량제봉투, 위생용품, 청소·방역 물품, 공공요금 등 업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품목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국세청의 물가 안정 기여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침에 따라 최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안전 점검 무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는 올해 초 추진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정량평가 배점(5점)을 부여하는 등 연계 지원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4개 업체가 선정됐다.

도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천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 영수증 인증 및 우수 업소 추천 행사 등을 통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및 할인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소재지 시군 경제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 현장”이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서비스업까지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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