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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출생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학생 교육비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가정 형태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중 ‘출산장려정책’을 ‘출생장려정책’으로 용어 변경 ▲‘다자녀 학생’ 정의에 재혼가정 포함 ▲교육비 지원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이 확대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둘째 자녀부터 교육비가 지원되면, 가정의 실질적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협력해 출생 친화적인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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